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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
 글쓴이 :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
작성일 : 2019-08-12 10:24   조회 : 4,088  


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란?

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5항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, 신고방법,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.

 

근거법령

-노인복지법 제39조의62

-노인복지법 제39조의65

-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

 

교육내용

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
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

피해노인 보호 절차 등 

 

교육방법

-방문교육

-비대면실시간교육(ZOOM)

-동영상 교육자료 제공

 

신청방법

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(소통참여-교육신청)

 

※신고의무자 교육 : 분기별 공문 발송